계약서 관리

독소조항·불공정 면책 3단계 신호등 리스크 진단부터 표준 계약서 초안 작성 및 체결 품의까지 AI 계약 인텔리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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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 컴플라이언스 진단 결과: 주의 (수정 협의 권고)
안전도 점수 74점

손해배상 무제한 조항(제7조)과 법정 기준 대비 3배 이상 과도한 지체상금율(제9조 0.2%)이 식별되었습니다. 수정 문구로 역제안 협의 후 체결이 권장됩니다.

제7조 (손해배상의 범위)🔴 독소조항 (위험)
'을'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직접/간접 손해에 대하여 총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무제한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.
⚠️ 리스크: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무제한 배상 책임 조항으로 공정거래법상 독소 조항에 해당함.
💡 권장 수정 대안 문구:

'을'의 손해배상 책임 한도는 본 계약에 따라 실제로 지급받은 계약금액 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.

제9조 (지체상금율)🟡 법률 주의
'을'이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지연일수 1일당 총 계약금액의 0.2%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일괄 공제한다.
⚠️ 리스크:국가계약법 및 공정위 표준 지체상금율(1일 0.05~0.075%) 대비 3배 이상 과다 책정됨.
💡 권장 수정 대안 문구:

1일당 미납품 금액의 0.05%를 지체상금으로 공제하며, 총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10%를 초과할 수 없다.

제11조 (비밀유지)🟢 표준 적합
양 당사자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며 본 계약 종료 후 3년간 기밀을 준수한다.
제14조 (분쟁 관할)🟡 법률 주의
본 계약에 관한 모든 법적 분쟁은 '갑'의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만 한정한다.
⚠️ 리스크:수요기관 단독 관할 법원 지정으로 원거리 소송 부담 발생 가능.
💡 권장 수정 대안 문구:

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 또는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.